“황의조가 경기장에 나왔잖아”…난리난 ‘국대 인스타’, 무슨일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경기에 출전하자 온라인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당장 죄 있다 할 수 없다”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경기에 출전하자 국대 인스타에 비판이 쇄도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22/mk/20231122095702249pjoo.jpg)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에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27분 조규성을 불러들이고 황의조를 교체해 투입했다.
황의조가 경기장에 나오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국대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황의조 국대 계속 하나요. 사건이 큰데” “피의자가 국대라” “성범죄 피의자를 경가에 출석시키는게 말이 되냐” “나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황의조를 경기에 뛰게 하다니 진짜 대단한 카르텔이세요” 등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황의조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게 하고 싶다”며 황의조를 옹호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며 “당장 어떤 문제나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 것 같다”고 다시한번 황의조의 편에 섰다.
![중국 출국 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받은 황의조.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1/22/mk/20231122095703571tevz.jpg)
이날 대표팀은 손흥민의 멀티골과 정승현의 추가골로 중국에 3-0 완승 하며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홈 1차전(5-0 승)에 이어 2연승을 이어갔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 황씨에게 불법 촬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황씨에게 SNS에 유포된 영상들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인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법률 대리인은 20일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 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는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특히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씨에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피해자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고심 끝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에 대해서도, 황선수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음란 영상 보며 골프장 캐디 추행한 80대…라운딩 일행 누군가보니 - 매일경제
-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네”…루이비통 13억짜리 가방 출시 - 매일경제
- “女후배 동의 받았다”…명문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 ‘충격’ - 매일경제
- “너무 목말라서”…근무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 매일경제
- “철저한 비밀인데”…‘수능 부정행위’ 학생 부모, 감독관 찾아가 한 일 - 매일경제
- “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예요”…男교사에 대든 여고생 논란 - 매일경제
- “황의조가 경기장에 나왔잖아”…난리난 ‘국대 인스타’, 무슨일이 - 매일경제
- 블프도 아닌데 최대 80%? 할인…엄마들 신날 ‘큰장’ 선다 - 매일경제
- “사실은 아이 낳고 싶은데”…성인 70%가 출산 주저하는 이유 - 매일경제
- 4만 선전 도서관 만든 ‘쏘니’ 멀티골·정승현 데뷔골! 클린스만호, 중국 원정서 3-0 완승…A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