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 확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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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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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 파업과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경제 미래를 그야말로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화물연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적으로 앞세운 불법 행위를 통해서 쟁취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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