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사탕, 시리얼, 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적색 3호(Red No. 3)'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색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적색 3호는 젤리, 과자, 사탕, 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어 이번 FDA의 결정이 국내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적색 3호란 무엇인가?
적색 3호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으로 알려진 합성 착색제로, 식품에 선명한 붉은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로 사탕, 젤리, 시리얼, 음료,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되며, 일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한다"
FDA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색 3호에 노출된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과학센터(CSPI)와 환경워킹그룹(EWG) 등 여러 공익단체의 청원에 따른 것인데요.
이들은 적색 3호가 암 유발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행동 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적색 3호" 사용한 국내 제품은?
국내에서는 적색 3호가 젤리, 과자, 사탕, 껌, 아이스크림, 빵, 떡, 초콜릿, 소시지, 주스, 탄산음료, 소스, 젓갈류 등 약 20여 개의 식품류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 200개 정도인데요. 이외에도 젤리나 아이스크림, 영양제 등에도 사용된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여 '적색 3호' 또는 'E127'로 표기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발등에 불 떨어졌다
FDA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대체할 색소를 찾아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천연 색소로의 전환이 예상됩니다.
일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적색 3호를 대체하기 위한 첨가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천연 색소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색 3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천연 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업체들도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천연 색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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