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 놓습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월세 전환, 세입자들 통장 비상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독특한 상징이자 서민들의 중산층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 제도가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상시 집계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형태의 거래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세입자 두 집 중 한 집은 매달 집주인에게 꼬박꼬박 생돈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인 대전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빌라발 전세 사기 포비아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이 전세의 종말은 지금 서민들의 통장 잔고와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을까요?

철저한 가공 없는 팩트와 현장의 수치로 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대법원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의 평균 월세 비중은 51.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무겁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류가 전세에서 월세로 완벽하게 헤게모니가 넘어갔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이주 수요가 멈추지 않는 강남 3구와 직주근접의 대명사인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월세 가속화는 더욱 가파릅니다.

이들 선호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자들이 줄을 서며 호가가 치솟자,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고액의 월세를 수용하는 계약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민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 월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전세대출에까지 전격 도입되면서 은행 문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다소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무리 없이 나오던 대출 한도가 최근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깎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메우지 못한 서민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은행의 대출 거절로 인해 강제적으로 월세 시장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의 가장 잔인한 디스토피아입니다.

빌라와 다세대·연립주택을 강타한 전세 사기 여파는 임대차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 빌라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심이 수년째 가라앉지 않으면서 빌라 전세 시장은 사실상 거래 절벽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의 자산을 가진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보증금이 안전한 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준전세나 순수 월세로 몰리게 되었고, 수요가 폭발한 아파트 월세 가격은 12개월 연속 단 한 번의 꺾임 없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의 변화도 월세화를 부추기는 핵심 엔진입니다.

공시가격 변동과 세부담을 마주한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임대차 갱신 계약 시점마다 교묘한 역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단지의 중개업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는 대신 시세 상승분만큼 매달 월세 5만 원, 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상한선 제한을 피하면서도 매달 정기적인 세금 납부 재원을 세입자의 유리지갑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는 그대로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매달 고정비로 연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생돈이 증발하는 월세 시대에 서민 세입자들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탈출구는 자산 통계를 면밀히 활용하는 길뿐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까지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한 달 치 이상의 월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해 마련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예외 규정과 저리 전환 상품을 매주 체크하며, 월세의 늪에서 벗어나 전세나 자가로 갈아타기 위한 금융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야만 장기적인 주거 빈곤층 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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