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한국피자헛…자율구조조정(ARS)기간 채권자들과의 합의 도출 실패

내년 3월까지 법원에 계획안 제출...법원, 계획안 검토 후 인가 여부 결정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기간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자헛코리아 가맹점 모집 배너. / 피자헛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져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94명의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에 반환을 요구한 가맹금은 210억원으로 알려졌다.

한국피자헛은 현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