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 "결백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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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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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 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태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배 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5일 진행된 김 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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