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년새 10%↑

고금리 지속·매매시장 정체
영끌 매수자 원리금 못이겨
1~7월 임의경매 신청 1579건
전세사기 여파 전국 52.8%↑

울산에서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이 1년새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울산 남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에서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이 1년새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울산지역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는 157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38건)보다 9.8%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29건에서 369건으로 61.1%나 늘며 폭증했고, 동구가 151건에서 173건으로 14.5% 증가했다.

중구가 196건에서 178건 9.18% 늘었고, 북구도 208건에서 191건으로 8.17% 증가했다.

울주군도 654건에서 668건으로 소폭 늘었다.등기 구분상 집합건물은 대부분 주거시설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최근 울산지역의 이같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신청 증가는 부동산 상승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른바 ‘영끌’한 매수자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지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매매시장 정체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대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은행 등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임의 경매가 활용된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시 결정이 나면 별도의 재판 없이 경매가 진행된다.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가 늘면서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올해 1~7월 울산의 집합건물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28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10건)보다 37.6%(79건) 늘었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지난해 1~7월 25건에서 올해 67건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고, 남구도 25건에서 60건으로 폭증했다.

동구도 47건에서 56건으로 19% 증가했고, 울주군도 44건에서 52건으로 18% 늘었다.

반면 북구는 69건에서 54건으로 18% 감소했다.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증가세다.

올해 1~7월 전국 신청 건수는 3만371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만1497건)에 비해 52.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컸다.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섰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인 ‘영끌족’이 고금리 장기화에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울산은 전세사기 피해가 크지 않아 관련 경매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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