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사건파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회사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 대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항소심에서 장 대표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특별한 위법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조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회사가 리스한 차량 아우디 A5·A6·A7모델을 조 회장의 지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회사에 리스료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를 위해 고용한 운전기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우암건설, 세영TMS의 직원으로 올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장 대표는 "조 회장의 지인에게 우암건설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할 목적으로 시승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고, 실제로 이 승용차를 매도했다", "조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친형이 차량을 제공해 준 것일 뿐 (본인은) 차량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 회장 측 인물이)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그 이익을 취하게 하고 회사에 보험료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를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인정했다. 운전기사의 근무 관련 자료에는 장 대표의 배우자 수행 업무를 담당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 배우자가 운행한 차량에 유류를 넣거나 청소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우암건설 등의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해당 기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9900만원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장 대표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아우디 A5·A7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과 관련한 배임증재 혐의 등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한국도자기 오너 3세 김영집 프릭사 대표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조 회장을 통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무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조 회장의 지인들이 무상으로 지내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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