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둬야 할,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를 살펴보세요!
(2022년 기준)
1. 암을 진단받으셨나요?

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지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문의 :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10분위 기준, 598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나요?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중위 건강보험료 미만의 환자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가요?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 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교육지원: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106,700원),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치료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요?

가족을 대신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 암 치료 후,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환자와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등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문의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survivor
6.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았나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문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 www.lst.go.kr
7. 호스피스 서비스를 생각하시나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및 그 가족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통증 등 증상완화와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중앙호스피스센터 www.hospice.go.kr
<기타 지원 제도>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33
금연지원센터 → 문의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가족돌봄휴직/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문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66-7671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문의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070-4659-1100
한국소아암재단 → 문의 :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더 자세한 암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 암 상담전화 1577-8899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PDF로 확인하세요!
[2022년 암진단부터 치료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서> 확인하기 클릭!]
암에 대한 바른 정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 (www.cancer.go.kr /1577-8899)에서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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