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충격으로 정신연령 4세됐다 사망한 여성…경악할 사건 전모

노기섭 기자 2024. 10. 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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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연령이 4세가 됐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비극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지민 씨에게 닥친 정신적인 문제가 자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민 씨가 사건 1년여 전쯤 다른 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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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성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연령이 4세가 됐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비극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5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교 졸업생 김지민(가명) 씨의 이야기를 다뤘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만큼 그녀를 소중히 키워온 부모에게 지난 2021년 11월 절망이 찾아왔다. 지민 씨가 삼촌으로 부르며 부모와도 가까이 지냈던 50대 박 씨(가명)가 집에 놀러왔던 날, 갑자기 지민 씨가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깜짝 놀라 박 씨를 돌려보내고 딸을 진정시키자, 지민씨가 충격적인 답을 들려줬다고 한다. 운전면허 주행연습을 시켜주던 삼촌 박 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방금 전에도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지민 씨가 여섯 살 때부터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다는 박 씨. 그가 서른 살 넘게 차이 나는 지민 씨를 모텔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부모는 곧바로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민 씨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졌다. 부모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멍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는 등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네 살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퇴행했다’는 진단과 함께 정신과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반면. 가해자 박 씨는 "지민 씨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민 씨에게 닥친 정신적인 문제가 자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민 씨가 사건 1년여 전쯤 다른 건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에 있던 정신질환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악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피해자인 지민 씨의 진술이 필수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지민 씨는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스물넷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정신과병원에서 퇴원한 후,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상태가 조금씩 호전됐지만, 지난해 6월 우연히 마트에서 박 씨를 마주쳤고,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후인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른다.

한편,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6월 28일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2년 8월 수사 도중 지민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다이어리를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에 나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일지 등을 통해 박 씨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 법정에 세웠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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