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김선호 2024. 10.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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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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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기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 구형이 벌금 200만원인데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4일 항소했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된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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