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파행…4월 14일로 연기
오늘(31일) 국회에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아프단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없는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순신 변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국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게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을 바꾸겠다며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 : {찬성 9분, 반대 3분으로…} 오늘의 청문회 의미는 저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나와요. 오늘 하시고 정순신 불러서 다시 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다음달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고 정 변호사 가족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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