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해야"

김동민 2025. 3.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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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1일까지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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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위험하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1일까지 현장 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를 포함해 안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그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에 교사 안전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시스템 마련도 요구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교사들이 체험학습에서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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