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일방적으로 감축 못하도록 하는 법안 美연방의회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쳤고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결론이 났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이처럼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NDA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NDAA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강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하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NDAA는 특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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