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행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현행 10일에서 총 20일로 늘어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습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추적] 자원 전쟁과 안보 협력 그 사이…7광구 운명은?
- [정치톡톡] 받고 5만 원 더? / ″경례 안 한 김태효 파면″ / DJ 사저 재매입
- 손담비, ‘시험관 시술’ 끝에 진짜 엄마 된다...내년 4월 출산
- 폐사 한우에 '귀표 바꿔치기'…보험금 가로챈 축산업자 덜미
- 반도체 겨울이라더니…마이크론 실적 호조에 살아난 삼성전자
- 미국 법원 안에서 폭발물 '꽝'…재판받으러 온 20대 체포
- ″개 1마리당 60만 원 보상″…2027년 '개고기 없는 나라'
- [단독] 난폭운전 항의당하자 '너클' 끼고 폭행…피해자는 치아 3개 부러져
- '알테쉬' 반려동물 용품 3개 중 2개 유해물질·미생물 초과 검출
- 순천서 여성 청소년 흉기 피습으로 숨져…'묻지 마 범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