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기계식 주차장 오피스텔은 안된다니…구시대적 규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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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대상 오피스텔
자주식 주차장만 우선 매입
업계 반발 커지자 개선 검토

인천의 한 역세권에 90여 실 규모로 건설 중인 A오피스텔(주거용)은 본래 다음달 완공 예정이었으나, 최근 준공을 기약 없이 늦추기로 했다. 아파트도 미분양에 허덕이는 마당에 오피스텔 분양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LH에 '준공 전 매입약정'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불발됐기 때문이다. LH가 매입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오피스텔 단지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때문이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지역에 있는, 역시 기계식 주차장이 구비돼 있는 B오피스텔을 LH가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던 터라 A오피스텔 사업자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LH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데 소극적이다. 기본적으로 매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수도권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청년용 매입임대로 활용하는 오피스텔에만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조작 미숙 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고,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발생으로 입주자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으로 상시 관리인을 두도록 돼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소연한다. LH가 민간 주택을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은 신축매입약정 방식과 기존주택 매입방식이 있다. 전자의 경우 △수도권 역세권(출구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주택 △청년용 매입임대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도 LH가 매입을 해준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LH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주택 △가구 수가 50가구 이상인 주택 △기계식 주차장이 총주차대수의 50% 이하(나머지는 자주식)인 주택 △청년 및 기숙사용 주택 등 4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오피스텔을 매입한다. 청년·기숙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은 청년·기숙사용 주택 세입자들이 차를 보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웬만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첨단 기계식 주차장 조성이 가능해 안전성이 강화됐고 관리·운영도 편리해졌는데, 규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려는 상황에, 매입임대에 대해서만 규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이전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오피스텔의 매입 기준을 '총주차대수의 90% 이내'로 공고했으나, 2020년부터 이를 '50% 이하'로 적용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민간의 전세공급이 꽉 막혀 있는 시기에는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의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민간의 공급 노력이 발목 잡히는 게 아쉬울 따름"이라며 "가뜩이나 인건비와 자재값이 오르는 환경에서 건설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오피스텔은 LH 입장에서도 부담이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요구가 커지자 LH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LH 관계자는 "안전문제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상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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