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선고…유사 소송 진행중인 치킨·커피 등 16개 브랜드 결과에 귀추
기업회생 작업의 일환으로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한국피자헛에 대한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판결이 오는 15일 이뤄진다.
대법원의 피자헛에 대한 판결이 현재 대기 중인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프랜차이즈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확보한 피자헛의 매각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회사의 몸값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자헛은 회생 절차를 밟았다.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
피자헛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 영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배상 여부도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알려진 차액가맹금 소송은 피자헛 소송 이외에도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6건 이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 다른 브랜드 소송이 멈춰있지만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 다른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피자헛 외식 브랜드 본부 사업과 관련 자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한국피자헛 인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인수의향서, 비밀유지확약서, 회사 소개 자료 등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예비실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본입찰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체와 매각 예상 가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