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 ‘청신호’

박정규 2026. 1. 27. 1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다.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3월 4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