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달걀 먹고 '사망' 날벼락…주인은 집행유예

송태희 기자 2024. 5.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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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집에서 오염된 달걀로 인해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와 관련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 등에 들어가는 달걀지단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아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냉면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사흘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맵고 자극성이 강한 비빔냉면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업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발병에서 사망까지 시간 등을 고려하면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제공한 냉면을 먹고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며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했지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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