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무섭네'…혼자 온 여성 손님 성폭행 시도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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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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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다. A씨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B씨는 이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강제로 덮친 A씨는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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