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학부·학과 원칙 폐지…1학년부터 전과
[EBS 뉴스12]
앞으로 대학 내에 학부와 학과 조직을 둬야 한다는 원칙이 폐기되고 1학년부터 전과가 허용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강조해왔던 대학 내 벽 허물기가 촉진될 걸로 보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강조해온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대학에 학과와 학부 조직을 두는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학생들은 1학년부터 전공을 바꿀 수 있고, 교수들의 수업시간도 대학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정해져 있던 의대 수업도 6년 통합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외부기관의 협력도 쉬워집니다.
여러 대학이 연합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학점 제한도 없어집니다.
학교 밖 수업도 교육부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체나 연구기관과 협동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해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체위탁교육을 석박사 과정까지 허용하는 등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총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를 뜯어 고쳐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늘린 겁니다.
다만 대학이 산업수요에 발맞추는 속도가 빨라지는 사이, 대학 본연의 교육과 연구기능은 뒷전으로 밀릴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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