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유소년 선수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소속 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게 출전 정지 3개월, 손흥윤 수석코치에게 출전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폭행·상해 행위 역시 우발적이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은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손 감독 등 3명 역시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의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어 손 감독 등은 재심 결정 전까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를 포함한 지도자 3명의 폭력 비위를 인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손 감독 등은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코너킥 봉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훈련 중 욕설을 듣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