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공방, 오늘 선고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2. 1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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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결이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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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 여부를 둘러싼 법적 판결이 나온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총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양 측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각자의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에 대해 주주간계약을 전제로 한 조건부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지분을 얻기 위해 여론전 소송을 기획했으며 소속 그룹인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의 여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불신을 강조하며 “고의적 해를 가했고 신뢰가 파괴됨에 따라 협력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각색된 것이라며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 생각도 없었다.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행위에 대해 ‘모난 돌 덜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심적 포화를 줘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적 대화를 각색하는 원고(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흔들리지 말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 전 대표도 세 차례나 출석해 증인신문을 가졌다. 여기서 그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상황을 언급하며 “무슨 잘못으로 내가 내려와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다. 내 소송이 업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깨끗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보자는 마음일 뿐”이라고 제작자로서의 심경을 전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는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약 260억원)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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