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연어 술파티 회유` 진술 7번 바뀐 이화영…왜 해명은 검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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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그룹-경기도 대북송금 공모 혐의 재판 과정을 두고 "7번 말이 바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주장에 국가기관(수사담당 검찰)이 끝없이 해명해야하느냐"며 '술자리 회유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실은 27일 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중 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이 음식을 제공하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술자리 회유' 관련 진술이 또 다시 번복됐다. 이로써 이화영측(피고인 또는 법률대리인) 진술이 바뀐 건 모두 7차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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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공개발언·입장문·국정감사 등 걸쳐 날짜·장소·정황 등 누차 바뀌어
'검사 제지, 항의했다' 지목한 교도관 인지여부도 번복…朱 "없던일 지어내"


검사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그룹-경기도 대북송금 공모 혐의 재판 과정을 두고 "7번 말이 바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주장에 국가기관(수사담당 검찰)이 끝없이 해명해야하느냐"며 '술자리 회유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실은 27일 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중 주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이 음식을 제공하며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술자리 회유' 관련 진술이 또 다시 번복됐다. 이로써 이화영측(피고인 또는 법률대리인) 진술이 바뀐 건 모두 7차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 의원은 25일 종감 당시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일시와 장소, 정황을 물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씨는 기존 '(지난해) 7월3일' 진술을 뒤집고 '6월 18일이나 19일'이라고 증언했다. 수원지검 내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었냐는 지적에 따라서도 증언이 바뀌고 있단 분석도 나왔다.
의원실은 "술자리 회유 당시 구체적인 상황 진술도 바뀌었다. 당초 '교도관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음주를 몰랐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주 의원의 질문에는 '교도관이 유리벽 바깥에서 보고 있었으나, 종이컵 안에 술이 담겨 있어 (몰래 음주를 했더라도) 몰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증언이 또 다시 바뀌게 된 건 이화영측 주장 대부분이 검찰 반박자료로 신빙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 이화영측은 (지난해) '6월30일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 반박에 의해 해당 일자에 술자리 회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7월3일로 회유 시점을 바꾼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또한 검찰이 공개한 '출정 기록' 등에 의해 곧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술자리 회유' 상황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이 제지하면서 검사에 항의했다' 고 주장했다가 '유리창이 작아 제대로 안 보였을 수 있다' 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검찰은 가로 170cm·세로 90cm 거대 유리창을 공개해 정면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이화영측이 어떤 주장을 할 때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청 조사실 내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등 전제로)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검찰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하고, 출정 기록과 호송 계획서까지 공개하며 이화영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차례 (진술을)번복해도 앞뒤가 맞지 않자, 이화영은 국감에서 회유(술자리) 날짜를 또다시 바꾸고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얼굴이 빨개지도록 2시간 정도 술 마시는 걸 교도관이 유리창 바깥에서 봤지만 , 종이컵에 술이 담겨 있어 교도관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몰랐을 수도 있다' 는 상식 밖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의 잇단 진술 번복으로 인해 '연어 술파티'의 실체가 없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없었던 일을 거짓말로 지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연어와 짜장면 때문에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소 7차례 이상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바꾸는 한명의 피고인 때문에 국가기관이 끝없이 해명해야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고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씨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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