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5월동지회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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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5월동지회(이하 동지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회는 "하연호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그는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민활동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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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5월동지회(이하 동지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회는 “하연호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그는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민활동가”라고 설명했다.
동지회는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조차도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했다”며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여전히 존재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며 “이는 5·18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역행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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