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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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오늘(25일) 일회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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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규칙 제정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1) 박기범 윤다혜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선진화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재수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국회선진화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오늘(25일) 일회독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이 이미 통과됐음에도 국회 규칙을 제정하기 못함으로써 공직자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시급하게 국회 규정을 정해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회독을 하면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공개범위, 등록범위 등이 폭넓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섭단체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협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규칙 제정 시점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 규칙은 시급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잘해 최대한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8년간 논의가 이어지다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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