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해도 수당 0원”…포괄임금제에 묶인 직장인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해서 주는 임금 제도다. 노동계에선 이를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개혁신당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노동 시장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준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겐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위해 산 자양동 6층 빌딩 2배 껑충…채연의 '효심 재테크' 통했다
- 15년 전세 끝낸 유재석, ‘285억 현금’으로 ‘논현동 펜트하우스 벨트’ 완성
- 이영현 "첫째가 잇몸, 둘째가 눈 가져갔다"…엄마들의 '위대한 훈장'
- 커피 가루 싱크대에 그냥 버렸다가… ‘수리비 30만원’ 터졌다
- 7남매 집 사주고, 아내 간병까지…태진아가 350억 건물을 매각하는 이유
- "먼저 떠올린 건 매니저" 정해인 외제차 선물… 연예계 뒤집은 '통 큰 미담'
- 에어프라이어 200도로 튀긴 감자, '아크릴아마이드' 10배 폭증 [라이프+]
- “약사 손주가 꼭 먹으랬다”…88세 김영옥도 챙긴 '오메가3', 효과적인 복용법 [라이프+]
- 단칸방서 불판 닦던 ‘가장’ 주지훈, 100억원대 자산가 만든 ‘집념의 품격’
- 길 잃고 산 '금호동' 집 10배 대박…조현아의 남다른 '은행 3시간'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