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공매 넘어가면 세입자 보증금부터 먼저 빼준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대인 체납세금보다 앞서 변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듯
주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도
국토부 원스톱 피해지원센터 개소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를 먼저 뺀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를 개선해 경매·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 우선순위는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를 전세금이 갖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종부세 등 우선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그해 납부하는 세금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현행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순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계약 시 집주인 세금 체납이 없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많아 공매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전세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문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센터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전세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 등 9개 기관은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여기관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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