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회한 개인 금융 정보, 5년간 1200만 건…절반은 사후 통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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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약 12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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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약 12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를 차지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3년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총 1284만 610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 4981건이었다.
반면,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 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그쳤다.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 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가장 많이 요구한 기관은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390만 1106건)이다. 이어 국세청 202만 4851건, 한국거래소 30만 4101건 등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사후 통보한 비율을 보면,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 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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