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기름값 ‘로켓·깃털’ 구조 끊겠다”

세종=이주형 기자 2026. 3.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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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공개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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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 / 뉴스1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석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공개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한 달치 거래를 월말에 한꺼번에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이런 구조는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미리 소매 가격을 높여두는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기에는 로켓처럼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기에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시행 기간, 유종 및 지역별 가격, 공급가·판매가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운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및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지난 13일 0시를 기해 1997년 석유가격 자율화 이후 약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김 의원은 “최고가격제나 유류세 인하는 분명 (국내 석유가 인하에) 도움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방”이라며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불투명과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기름값 폭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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