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장벽 본격 시행… 중기부, 中企 배출량 계측·검증 돕는다
김민 기자 2026. 4. 5. 13:46
CBAM 대응 기반시설 구축 20개 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화에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구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D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한다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하며, EU 수입업자는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규제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시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 기업당 최대 4천200만원이 보조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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