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후 2번째 원하청 단협…한강이앰피·하청노조 타결

한혜원 2026. 9.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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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조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원·하청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래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이며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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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은 첫 사례…하청근로자 고용 안정·처우 개선 합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와 하청 노조인 한강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지난 16일 원·하청 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래 현대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이며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강이앰피 원하청 노사는 지난 4월 22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 등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노사 간 논의 끝에 타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자 파견 업체 소속 하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하청 노사가 배차 관련 수당 등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해 대화함으로써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렀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초기부터 타결까지 현장을 지도·지원했다.

신동술 부천지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원하청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이뤄낸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하청 간 상생의 교섭 문화가 관내 산업 현장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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