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조치 고의 위반때 배상청구 추진 ‘논란’

이민우 기자 2024. 10.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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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한 농가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이는 과거 일부 축산농가가 고의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킨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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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경각심·책임 강화 취지
생산자단체 ‘과도한 조치’ 반발
“질병신고 기피 초래…철회를”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한 농가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민간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에선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신설 조항을 포함해 모두 6개의 법률 개정 내용이 담겼다.

이 중 핵심은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신설 조항(제48조의 4)이다. 해당 조항엔 “농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게 가축 살처분 비용, 살처분 보상금, 손실 보상금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과거 일부 축산농가가 고의적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킨 사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개정법률안과 함께 게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2015년 방역당국은 세종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확진농장 인근에 있는 A돼지농장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A농장은 명령을 위반하고 강원 철원의 B농장에 돼지를 판매했고, 이후 B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철원군은 A농장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농장이 반발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해 철원군이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방역조치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책임을 높이는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도 경기 화성·남양주의 가금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방역 정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은 이처럼 고의로 정부 방역 명령을 위반한 자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야생조류와 야생멧돼지 등이 가축전염병의 주요 감염원인 상황인 데다 이미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처분 등 사실상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추가 규제”라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가축질병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행정”이라며 “보상금 감액 정책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또 다른 제재는 농가의 질병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을 철회하고, 대신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농가 맞춤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에선 고의적인 위반 행위만 대상이라고 하지만 실제 법 시행 때 어떻게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농가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11월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축단협은 회원 단체 의견을 수렴해 11월초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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