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특별귀화 문턱 낮춘다…추천권자 확대·요건 완화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법무부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해 관련 추천권자 자격을 확대하고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를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됐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에게는 보다 완화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동포의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경력 등으로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 밖에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자격을 새롭게 갖춘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개정하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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