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빌린 고가 카메라 본국서 처분한 일본인 실형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장비를 가로챈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카메라 등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 신고를 통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카메라를 빌릴 때 분실 신고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호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장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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