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매긴 '꼼수'...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

쿠팡이츠,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
10개 유형 불공정약관은 배민과 함께 시정키로

쿠팡이츠가 할인 행사 중인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으로 계산하는 꼼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이에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는 과징금 부과 건을 비롯해 쿠팡이 과거부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공정위의 쿠팡에 시선도 결코 곱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할인 이후 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를 물리는 불공정 행위로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이같은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다. 서비스 초기부터 같은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 왔으며, 입점 업체에 이런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이 같은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 쿠팡이츠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체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이츠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이미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쿠팡이츠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민·요기요 등 대다수 배달앱과 대비된다. 관계사 쇼핑몰 쿠팡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같은 약관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추가 이익)를 얻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정가 2만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인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7.8%로 가정한다면,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 기준 1560원, 할인 후 가격 기준 1170원이다.

쿠팡이츠 약관이 적용되면 입점업체는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을 더 내야 한다. 실질 수수료율도 10.4%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
-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또 공정위는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다른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 노출거리가 넓을수록 유리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렵다면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업체 약관에는 노출거리를 제한할 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쿠팡이츠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없었다.

두 플랫폼은 공정위의 이 같은 시정권고에 대해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에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변경 조항도 시정권고했다.

또 대금 정산 유예 사유의 구체화와,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 두 플랫폼은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엔 책임을 지도록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는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나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배민은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부속 조항을 통해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국장은 "이번 조치로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게 돼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