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사망케 한 80대 법정구속

박철홍 2024. 10.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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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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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해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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