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 불법 판매 한 달간 집중 단속"
정광윤 기자 2024. 10.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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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국내 출시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고비와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련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해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
식약처는 "위고비에 대해 초기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위고비의 의료기관별 공급량 추이를 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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