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상습 주폭 전직 경찰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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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전취식과 종업원 폭행을 일삼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범법행위를 무마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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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전취식과 종업원 폭행을 일삼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범법행위를 무마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고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됐음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파면됐다. 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 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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