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이 낳으려나"...육아휴직 급여 1800만→2310만원으로 510만원 인상

휴직 땐 전액 지급…급여 상향 내년부터 적용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대체 인력 지원금 월 80만→120만원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지급하는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많아진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현행보다 40만원 상향 조정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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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또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원이 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급여 상향조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개월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밖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쓸 때 정부가 기업에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내년부턴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수준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