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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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천안시의회에서 현행 인권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센터 설치 등을 의무화한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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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 명시

[천안]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천안시의회에서 현행 인권조례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센터 설치 등을 의무화한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시민을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 목적 체류자, 시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반면 개정조례안은 시민을 관내 거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해 보편성을 강화했다.
개정조례안은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설치도 새롭게 명문화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을 둬야 한다. 인권센터 설치도 강행규정으로 못박았다. 인권센터는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시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단체 및 개인과 연대·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조례안은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4년으로 구체화했다.
재선의 복아영 의원은 "시가 2013년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인권도시 조성의 실질적 토대를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총 13명 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한다.
복 의원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와도 협의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인권조례에 우리 사회 일부 이견도 있지만 개정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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