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성희롱'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징계했다

신익규 기자 2024. 9.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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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가 부처 직원 및 산하기관에 내린 징계 중 18%는 '스토킹 및 성 비위'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여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여가부는 부처 직원과 5개 산하 공공기관에 40건의 징계를 내렸고 이 중 17.5%(7건)는 '스토킹 및 성비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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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가 부처 직원 및 산하기관에 내린 징계 중 18%는 '스토킹 및 성 비위'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여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여가부는 부처 직원과 5개 산하 공공기관에 40건의 징계를 내렸고 이 중 17.5%(7건)는 '스토킹 및 성비위'였다.

2022년 12월 여가부 5급 공무원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해 스토킹 행위로 신고당했으나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동일한 행위로 재징계를 받았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서장 B씨는 2020년 8월 부서원 다수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 또 지난 7월엔 4급 공무원 C씨가 하급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했지만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2년 4월과 7월에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지만 각각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쳤다.

서 의원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돼야 할 여가부와 산하기관에서 스토킹과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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