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1년새 4배 급등

이정한 2023. 4.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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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은퇴자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 5000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물가상승률(5.1%)이 반영돼 늘어난 수령액이 공표되는 1월 통계에서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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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 차례로 은퇴 맞아
2022년 5410명… 최고액 260만원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은퇴자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 5000명을 넘어섰다.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57만명이 넘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차례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서 고액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스1
2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매달 2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5410명이다. 전년 같은 달(1355명)의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고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말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늘었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수령액도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직장 생활을 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물가상승률(5.1%)이 반영돼 늘어난 수령액이 공표되는 1월 통계에서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월 249만1260원의 최고 수령액도 260만원을 넘게 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사람은 60대 남성으로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42개월간 총 8802만720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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