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통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는 사람들만 하는 절세 팁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1월에 하면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자.

자동차세와 납부 기간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는 것을 납부하듯이 자동차도 소유하면 재산의 개념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교통 혼잡이나 대기 오염을 유발하니 그에 대한 이용료나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납부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한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처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구청이나 시청에서 친절히(?) 고지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이렇듯 집으로 온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만 하다 보니 실제로 내가 내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도 수십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한 번쯤은 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동차세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계산된다. 미리 정해져 있는 ㏄당 세금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경차는 ㏄당 80원을 곱하게 되고 1,600㏄를 초과하는 차종은 200원이 기준 금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가산된다. 따라서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8만원 정도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약 10만원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때에도 영업용이나 승합차의 경우는 다르다.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당 18원에서 24원까지 적용되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 친환경차라면 정액제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자동차 나이가 오래될수록 경감률이 적용되며 12년 이상 된 차는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이러한 자동차세는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다. 세금을 선납하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선납 할인은 보통 10%라고 하는데 이는 1월에 1년 치를 모두 납부했을 때를 의미한다. 연초 시기를 놓친 경우 분기별로도 이후 분을 미리 낼 수 있다. 이때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 치 자동차세가 100만원일 때, 6월에 1년 치를 모두 내게 되면 하반기 해당분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5%의 할인율이 된다.

연납 신청 방법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하면 되고(해당 월 16일부터 가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해주지 않는다. 100% 고지는 알아서 해주지만 할인을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 방법 중 가장 편한 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자동차세는 지방세 항목이기 때문에 ▲ 서울에 주소가 있다면 ‘이택스’, ▲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글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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