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전세원 기자 2024. 9. 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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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약 1조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국민 세금으로 돌려준 이자는 700억 원대를 훌쩍 넘었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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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돌려준 돈 올해만 924억
최근 9년간 환급 이자는 773억
부과뒤 못걷은 임의체납도 늘어
2021년 400억돌파뒤 올 815억
과도한 책정‘경영 옥죄기’우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약 1조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국민 세금으로 돌려준 이자는 700억 원대를 훌쩍 넘었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기조와 어긋나는 공정위의 무리한 행보가 ‘기업 옥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한 금액은 총 1조2399억 원이었다. 이 기간 환급이자는 773억 원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의 판단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2심제)에서 진행되는데,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 과징금에다 과징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반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산정해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 올해 6월에는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전액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서 공정위는 과징금(647억 원)과 4년치의 환급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924억 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752억 원)보다 약 23% 늘어난 수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98억 원)과 2021년(92억 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불어난 액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22년 과징금 환급액은 1379억 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 역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임의체납액 규모는 2016년엔 222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400억 원대(436억 원)를 돌파했다. 2022년(647억 원)과 2023년(780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815억 원으로 불어났다. 공정위는 지난해(3916억 원)와 올해(8월까지·3738억 원) 4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징수하지도 못하면서 행정처분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정교하지 못한 법 집행이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활동 위축을 장기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 의결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적으로 1111일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기업들은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이미지가 훼손되고 공공입찰과 수출 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국정감사와 여론을 의식해 공정위가 법 집행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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