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 자제하던 용산 '적극 대응'…"파악한 수익 얼마냐" 질문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8일 만에 입장이 나온 겁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수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압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검찰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익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1장짜리 보도자료에 김 여사 모녀가 번 23억여원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을 때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위법한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가 다 섞여 있는데, 그걸 계산하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그게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수익 중에 얼마가 시세조종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인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법원도 부당이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시세조종 자체는 인정했지만, 기간이 3년으로 길고 외부 요인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가 변동 전체를 시세조종 때문인 걸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지는게 어렵다는 겁니다.
시세조종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수익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이 불가하다고 했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다른 대목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보죠. 대통령실은 수익이 23억원이라고 계산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분석을 의뢰한 건 2020년 9월, 결과를 받은 건 11월이라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의견서는 2022년 12월 30일에 제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죠.
물론 권오수 등 주가조작 일당들이 2021년 12월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은 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앵커]
'계좌를 활용당해 23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많으니, 대통령실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럼 대통령실이 파악하는 수익은 얼마냐'는 질문엔 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검찰은 "주식 전문성이 없고,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 김 여사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방조범들 사이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소액도 재판에 넘기는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고요.
[앵커]
김 여사에 비하면 우리는 소액이다 이런 것이군요.
[기자]
그런 취지로 들렸습니다.
특히, JTBC가 보도한 'BP패밀리'나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걸 우려한 2차 주포 김모 씨의 편지, 그리고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수익의 30~40%를 약속했다는 진술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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