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리 나오는 ‘정년이’…MBC 가압류 신청에 “악의적 흠집 내기”

김가연 기자 2024. 9.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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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정년이' 포스터. /뉴시스

배우 김태리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tvN 새 주말드라마 ‘정년이’가 첫 공개를 한 달 앞두고 위기를 맞았다. MBC가 ‘정년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정년이’ 제작사 측은 “악의적 흠집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매니지먼트mmm‧앤피오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기획개발한 작품”이라며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제작사는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에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했고, 제작사들은 한 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거대 방송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하더니,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최근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임을 말씀드린다”며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하여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MBC는 제작사들과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사에 보도된 MBC 대거 인력유출은 사실 무근이며, 실제로 MBC를 퇴사한 것은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감독의 퇴사 결정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감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MBC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MBC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제작사가 MBC와의 제작비 협상이 결렬되자 MBC가 아닌 CJ 계열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tvN에 방영하기로 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MBC는 자사가 이미 캐스팅과 기획, 장소 섭외 등을 진행했는데 제작사들이 이를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다. 아울러 제작사들의 행위가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방영 금지 가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는 내달 12일부터 tvN에서 방송되며,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년이’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타고난 소리 천재인 주인공 윤정년이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으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김태리가 주인공 윤정년 역할을 맡고 신예은, 라미란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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