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연예인 '병역브로커' 사건 결론

성주원 2024. 10.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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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래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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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라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속사 대표·병무청 직원·구청 팀장도 집유
法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법리 오해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명 ‘병역 브로커’ 사건이 이번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래퍼 나플라. 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래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나플라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1·김원식)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병역의무자들에게 뇌전증 증세를 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조력한 혐의를 받은 병역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했다. 나플라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A씨와 구청 민방위팀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법원은 병적기록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인정했다. 이는 병역 관련 문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구청 공무원들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범죄의 공모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지난해 4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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