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싫다" 했는데…"오해 풀어" 가해자와 대면시킨 경찰

이강준 기자 2023.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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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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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은 가해자인 B학생과 경찰서에서 삼자대면을 했다. A학생은 B학생과 만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고 하니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자대면을 강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담당 경찰관은 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럼에도 피해학생 동의 없이 가해학생과 대면하도록 해 피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봤다.

이에 경찰서장은 "학교측에서 해당 학생들은 단순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삼자대면을 권유했다"며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자리를 마련했다. 면담 도중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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