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먹고 차량 7대 추돌... 경찰, 강남 '무면허·역주행' 20대 구속영장

사진 : 강남역 인근 차량 사고 현장 (출처=연합뉴스)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께 무면허 운전 중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가 복용한 약물의 성분을 의뢰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이뤄진다.